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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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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죽어 가던 밤,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계모가 13세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해
주민들 “당시 소리 전혀 못 들었다”

  • 기사입력 : 2021-06-23 20: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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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 한 아파트 가정에서 발생한 여아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일 아파트 주민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조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주민들은 13세 딸이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계모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숨진 A양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모의 이혼으로 엄마가 집을 떠나고 아빠와 남동생과 계속 살던 중 아빠의 재혼으로 계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새벽 계모의 폭행으로 13세 여아가 사망한 남해의 한 아파트.
    23일 새벽 계모의 폭행으로 13세 여아가 사망한 남해의 한 아파트.

    한 이웃 주민은 “제가 10여년 전에 이사를 왔었는데 이전부터 그 아이가 살고 있었다”며 “여기 아파트 아이들은 밖에서 잘 놀지도 않아 그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13세 아이가 세상을 떠나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다른 이웃 주민은 “오래전부터 평소에 부부 싸움 소리는 종종 들렸지만 근래에는 남편도 보이지 않았고 너무 조용했다. 사건 당일에도 아이들의 비명 소리라든지 울음소리를 전혀 듣지 못 했는데…”라며 착잡해 했다.

    남편은 올해 초부터 계모와 별거 중으로 계모는 자신이 낳은 셋째 아들과 전처에서 태어난 A양과 둘째 아들과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애가 셋인데도 사람이 사나 할 정도로 평온했다”며 이 같은 사망사건이 발생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위기였다. 이전에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소방 구급차 또는 경찰 순찰차가 올 만큼 심각한 적은 없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취약계층 아닌 평범한 가정서 발생

    남해군, 동생 2명 상담 지원 등 논의

    이 가정은 남편이 돈벌이를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혜택 대상이 아니어서 지자체 또는 교육기관의 관리 대상도 아니었다.

    남해군 아동복지팀 관계자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 등을 지원 받지 않는 일반가정이었고 A양도 학교에서 생활을 잘하는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23일 오전 A양의 사망 신고로 계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지만 남동생 2명은 누나의 죽음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둘째 동생은 오전 체험학습을 가야 한다며 학교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아동복지팀은 이날 오후 동생 2명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향후 지원 대책을 논의 중이다.

    글·사진=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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