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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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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 250억 지원

경남 소재 기자재 중소기업 대상
업체당 8억원 한도 기·신보 보증

  • 기사입력 : 2021-06-18 08: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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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21일부터 도내 조선소 협력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250억원 규모의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달 발표한 경상남도 조선산업 활력대책의 1호 사업이다. 도는 도내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2조1757억원이 투입되는 경상남도 조선산업 활력대책을 발표했었다.

    도는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일감과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목표다.

    재원은 경남도와 대우조선해양, 경남은행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을 출연해 조성됐으며,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5배인 250억원 이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자금 지원대상은 경남에 소재하는 조선·해양기자재 중소기업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다.

    보증한도는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보증기관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8억원이며, 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0.4% 등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경남 지역 내 조선소 협력사와 기자재업체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상담예약 신청, 심사 후 경남은행을 통해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경상남도 조선업종 특례자금 지원계획을 조하면 된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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