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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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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 조례안’ 5시간 진통 끝에 보류

도의회 교육위, 기한부 심사보류
“공감대 부족” - “본질 훼손” 팽팽

  • 기사입력 : 2021-05-12 2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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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5시간의 진통 끝에 상임위에서 보류됐다.(11일 4면)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385회 임시회 중 열린 제1차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기한부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조례안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지면서 회의는 1시간 미뤄진 11시께 시작됐다. 건강한사회국민포럼 소속 회원 등 50여명은 경남도의회 앞에서,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소속 회원 등 40여명은 경남교육청 앞에서 2시간 가량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가면서 ‘조례안 폐기’를 주장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FK경남학부모연합 회원등이 12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페기를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FK경남학부모연합 회원등이 12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페기를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 상위법과 충돌되는 조항이 포함된 점, 교육현장에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전 11시께 시작된 회의는 오후 5시께 심사보류 제안이 나오면서 끝이 났다.

    이날 위원들의 지적에는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다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병희(무소속·밀양1) 의원은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세심히 살피지 않았다 본다. 조례안 적용 범위는 공립학교에 한정되는 것인지, 사립학교에 적용가능한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유권해석을 받아본 뒤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영제(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학생자치기구는 학칙에 의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칙은 교장이 재·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조례안에는 학생의회가 학칙을 만들고 이를 교육감이 집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초중등교육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학생의회가 어른들의 정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자치 및 참여 지원위원회 구성을 세분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원성일(더불어민주당·창원8) 의원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부분을 세분화해 임명과 위촉 권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무산된 학생인권조례와 부분적으로 같은 맥락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의성을 요하는 조례가 아님에도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이루지 못한 채 입법예고 됐다’는 등의 지적도 있었다. 반면 손덕상(더불어민주당·김해6) 의원과 김성갑(더불어민주당·거제1) 의원은 “민주시민 역량 발휘를 위한 조례안의 본질이 흐려지고, 교육감이나 민주당이 조례안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등 정치적 문제로 호도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 말까지 자료 취합 등을 거쳐 7월 제387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을 보인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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