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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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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없이 못탄다

개정 도로교통법 13일부터 시행
경찰, 6월말까지 단속·계도 병행

  • 기사입력 : 2021-05-11 2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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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3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경남경찰청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무면허 운전·헬멧 미착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오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PM 위험 운행 행위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돼 오는 6월 말까지 집중단속·현장계도를 병행한다.

    개정법에 따른 주된 단속 내용은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안전모 미착용(2만원), 승차정원 위반(4만원) 등이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했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11일 창원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헬맷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김승권 기자/
    11일 창원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헬맷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김승권 기자/

    11일 기준 경남에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는 없었지만 2018년 10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019년 22건, 2020년 23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1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과 함께 도민 안전을 위해 PM 업체, 지자체와 협의해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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