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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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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확대

임대료 운동 참여 임대인 재산세
소상공인 체납 가산금·중가산금

  • 기사입력 : 2021-05-11 0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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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감염 확산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올해도 건축물 임대인과 임차인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코로나19 위기를 상생 극복할 수 있는 ‘상생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감면했으나,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를 추가해 재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고 75%(작년은 50%)까지 감면율을 상향한다. 과세기준일(6월 1일)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2021년 한해 동안 임대료 인하 기간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징수유예 등 지원제도를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체납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지난 2020년 1월1일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다. 다만, 신청일 현재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집중 신청기간은 10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연중 신청 가능) 지방세감면신청서, 당초임대차계약서, 임대료입금통장사본,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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