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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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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1명 적발

지구 지정 이전 토지 매입 보상받아

  • 기사입력 : 2021-05-06 2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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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는 6일 공직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직원 1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김해시청./경남신문DB/
    김해시청./경남신문DB/

    조사 대상 개발지구는 LH에서 조성 중인 진례공공지원민간임대지구를 비롯해 경남개발공사에서 조성 중인 서김해일반산단,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조성 중인 어방도시개발과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LH에서 지정 예정인 흥동첨단산단 등 5개 사업지구다.

    조사단은 이 기준을 적용해 3월 말까지 5급 이상 직원 및 가족, 개발관련 3개 부서(도시계획·도시개발·공동주택과)의 전·현직 직원 및 가족 1391명,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관련부서 전·현직 직원 및 가족 165명 등 총 1556명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조사결과 1명은 진례공공지원민간임대지구 지정일 2년 전인 지난 2015년에 2388㎡의 토지를 지인 3명과 공동명의로 취득해 2019년에 보상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본인 소명서를 받아 토지 취득 경위와 거래 가액 및 보상 차액 등을 검토하고 거래시점, 취득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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