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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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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농지 불법형질변경 등 430건 적발

농업분야 보조금 사용 위반 116건도
양도한 2건은 보조금 1958만원 환수

  • 기사입력 : 2021-05-06 2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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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불법형질 변경, 휴경 등 430건, 농업분야 보조금 사용 위반 116건을 적발했다.

    창원시는 4월 한 달간 농지이용실태, 농업보조금 사후관리 실태,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실태 등 2669건에 대해 특별점검 결과를 6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농지이용실태는 최근 3년 이내 소유권 변동 농지 중 타시도 거주자 소유농지 1692건을 대상으로 실시해 불법형질변경 8건, 휴경 112건, 공부자료 미일치 310건 등 총 430건을 적발했다. 시는 불법형질변경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 미 이행시 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지원된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973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 당초 목적과 달리 타인에게 양도한 2건을 적발하고 1958만원의 보조금 환수에 들어갔다. 나머지 116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나 시설 고장, 파손, 관리실태 부실과 작물 생육 불량,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실적 미비, 시설 미운영 등 경미했다.

    현재 마산합포구 구산면 중심으로 개발 중인 관광농원까지 총 4개소를 점검한 결과 경영악화와 코로나19 여파로 1개소는 착공되지 않았고, 3개소는 추진이 저조했다. 시는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창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뿐만 아니라 부동산업계, 외지인들까지 인지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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