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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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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물의료·보험제도 개선 등

  • 기사입력 : 2021-05-06 0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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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사진) 의원은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과 동물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률이 저조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도 진료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보호자의 부담이 크다. 또 민간 동물보험의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되는 질병이 많고 월보험료 역시 적은 금액이 아니라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 등록에 드는 비용과 동물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를 고양이까지 확대해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의 표준화 기준 마련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세계 동물의 날인 10월 4일을 정부 주관 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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