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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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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타 지역으로 줄줄 샌다

창원지역 리스·렌트업체가 받아 구매 후 다른 곳 이동시켜 사용
막을 실질적 규정 없어 개선 필요

  • 기사입력 : 2021-05-05 2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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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역 리스·렌트업체가 창원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전기차를 구매한 후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사용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정이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창원시는 올해 창원지역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펼쳐 대당 최대 1400만원(국비 800만원,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이 지역 환경을 위해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 전기차는 해당 지역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에는 ‘창원시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자동차등록일로부터 창원시 관내에서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 준수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하지만 의무사항을 어기고 다른 지역에서 운행해도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창원시 관계자는 “2년간 창원 관내 의무운행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차량을 어디서 운행하고 있는지 파악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전기차 다른 지역 운행 행위는 법인 형태의 리스·렌트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악용 우려가 크다.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사업에도 법인 참여가 활발하다. 지난해에는 시 측에 전기차 50대에 대한 보조금 문의를 한 법인도 있었다. 올해 1차 보급 물량으로 확보한 293대는 각 개인 147대(50%), 법인 117대(40%), 우선순위 29대(10%)로 배정됐다. 이 중 법인 117대는 공급 2달 만에 신청승인이 모두 완료됐다. 지난해에도 보급된 전기차 608대 중 법인이 344대(57%)를 구매해 개인 264대(43%)를 뛰어넘었다.

    다른 지역 운행에 대해 적발이 어렵다면 신청기준을 강화해야 하지만 창원시는 리스·렌트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해당 업체 주소지만 창원임을 확인하고 최종 사용자 주소는 확인하지 않는다. 이는 리스·렌트업체의 보조금 신청 시 업체 주소지와 최종 사용자 주소지를 모두 파악해 사전에 다른 지역 운행 행위 예방에 나서는 서울, 대구, 울산 등 지자체와 상반된 조치다.

    시는 환경부 지침을 따르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리스·렌트용 구매 시 업체 소재지와 실제 사용자의 주소지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해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반영해 주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별로 공통된 신청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지역에 보급된 전기차(승용)는 6000여대에 달한다. 창원이 2536대로 가장 많고 김해 1057대, 양산 1049대, 진주 937대 순이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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