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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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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사노조 “전교조와 지원비 차별 말라”

어제 성명서 “조합비로만 운영” 성토
도교육청 “1차 추경안에 반영” 반박

  • 기사입력 : 2021-05-04 0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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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사노동조합(이하 경남교사노조)이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노조 사무실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전교조경남지부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사노조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전교조 출신인 경남교육감은 전교조경남지부의 법외노조 기간에도 사무실 운영비와 사업비를 계속 지원했다”면서 “합법노조인 경남교사노조는 설립 통보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1원도 지원받지 못하며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교육감의 경남교사노조차별은 정치적 편향과 심각한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다”며 “경남교사노조와는 2018년 단체교섭에도 응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경남교사노조는 “현재 교육청의 지원 없이 조합비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피땀 어린 혈세 지원은 받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시기에는 사무실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전교조경남지부의 어린이와 청소년 문화행사 사업 보조금은 관련 조례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추어 이루어진 사항이다”고 반박했다. 또 “노조 간 차별 방지 및 안정적인 활동 보장을 위해 사무실 및 집기 지원 계획을 마련해 현재 2021년 1차 추경예산을 요구한 상황이다”며 “지난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돼 지원 절차에 대해 노조에 전달했다. 지난해 재요구가 접수됐고 성실히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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