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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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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속 영원한 내 아이 ‘장기실종 아동’

내일은 어린이날…사라진 아이들
아동권리보장원 관리 실종 사례
1979년 유삼숙씨 등 도내 6건

  • 기사입력 : 2021-05-04 08: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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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앞으로 다가온 어린이날이 누군가에겐 전혀 반갑지 않다. 5월만 되면 가슴이 아리고, 실의에 빠져 일상이 무너지는 날들이 늘어난다. 장기 실종 아동의 가족들 이야기다. 사라졌던 자녀들의 나이가 이제 중년에 접어들었을 만큼 긴 시간이 흘렀지만, 가족들의 가슴 속에 실종 아동들은 여전히 ‘어린이’로 남아 있다. ★관련기사 3면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남지역 장기 실종 아동 사례는 1979년 5월 1일 함양에서 실종된 유삼숙(당시 만 6세)씨 등 6건이다.


    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도내 실종신고 건수는 모두 1만703건에 이른다. 이 중 아동 실종신고 건수는 6103건으로, 8세 이하 890건·9세 이상 18세 미만 5213건이다.

    연도별로 살피면 2016년 8세 이하 아동 890건·9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672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며, 2017년 8세 이하 107건·9세 이상 18세 미만 971건, 2018년 8세 이하 230건·9세 이상 18세 미만 1168건, 2019년 8세 이하 216건·9세 이상 18세 미만 1232건, 2020년 8세 이하 265건·9세 이상 18세 미만 1170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해당 기간 발생한 아동 실종신고 6103건 중 6089건이 해제됐지만, 아직 14명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명, 2018년 3명, 2019년 2명, 2020년 8명이다.

    지난 2005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제정되면서 장기 실종 아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과거 사진을 이용해 현 시점의 예상 몽타주를 만들어내는 등 기술 발전도 있었지만 모든 실종 아동을 찾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특히 실종 후 48시간이 지나 ‘장기’ 실종으로 분류될 경우 가족과의 재회 가능성이 현격히 낮아지는 만큼, 서로를 애타게 찾을 실종 아동과 그 가족들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기원 (사)실종아동찾기협회 대표는 “가정의 달 5월은 실종 아동의 가족들에겐 고통의 달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종)현장을 중심으로 수소문을 하는 것도 한계가 생기고 경찰 수사도 사실상 멈춰 있어 더욱 힘들 것”이라며 “실종 아동의 가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고, 각종 캠페인이나 실종아동찾기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종 아동의 얼굴을 익혀서 한 번이라도 더 주의를 기울여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준영·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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