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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게리맨더링- 이민영(창원자치부 차장대우)

  • 기사입력 : 2021-04-26 08: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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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민 영 창원자치부 차장대우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란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책정하는 일을 일컫는다. 1812년 미국의 엘브리지 게리가 입안한 상원선거구법을 실시하면서 생겨난 용어이다. 게리맨더링은 선거구민이 지역적으로 밀집해 있어야 하며, 선거인수가 균등해야 한다는 선거구 할당의 기본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왔다.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게리(E. Gerry)가 자기 소속 정당인 공화당에 유리하게 의원 선거구를 조정했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온 ‘샐러맨더’와 같은 모양의 기형적인 선거구가 만들어진 것을 풍자해 ‘게리맨더링’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게리맨더링을 극복하기 위해 법률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가 등장했다. 또 행정부에 의한 자의적 선거구 획정은 사라졌다. 하지만 의회 내 거대 정당 간의 담합에 의한 자의적인 선거구 조정 등으로 군소 정당이 반발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 주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창원시의 의창구와 성산구의 모습이다. 의창구·성산구의 기형적인 행정구역은 지난 1991년 한 개 선거구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창원시의 선거구를 갑(창원 의창)과 을(창원 성산)로 나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지리적인 여건보다 표를 계산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이 유리하도록 나눈 것이다. 이후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만 앞세우면서 주민 생활이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을 분할하고 병합하는 창원판 게리맨더링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최근 창원시가 30년 동안 이어져 온 이런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바로잡고자 행정구역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보류되면서 미뤄지게 됐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민영 (창원자치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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