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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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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는 기대 - 황선호 (경남중소기업회장)

  • 기사입력 : 2021-04-25 2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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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변화에 직면했다. 세계적으로 경제와 산업의 질서가 재편되면서 비대면(언택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사람 없이도 사업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뉴노멀 환경에서 시장의 기능이 오작동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는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한국판 뉴딜에 나서고 있으며 대기업도 혁신 역량을 발휘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대비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포스트코로나 상황에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협동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제적 기회균등을 위해 지난 1962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간 상호부조 정신에 의거해 자율적으로 설립하는 비영리 특별법인이다.

    중기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개별적으로는 힘이 약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협동해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실현, 개별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중기협동조합은 주요 사업으로 중기 적합업종 지정, 중기 사업영역 보호 등 정책적 기능과 함께 공동구매와 공동판매, 공동생산 및 물류, 공동상표, 공동R&D, 단체표준 등 경제적 기능, 교육·훈련, 복리후생 사업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중기협동조합 937개, 조합원 7만1000여명이 조직화돼 있다. 경남에는 중기협동조합 45개, 조합원 2600여명이 있으며, 이들은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세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기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부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는데, 지난 2019년부터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도 중기협동조합 지원에 본격적으로 합류했다.

    경남에서는 경상남도 중기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지난 2019년 12월 26일부로 시행됐으며, 창원시 중기협동조합 지원 조례도 2020년 7월 13일부로 시행됐다. 올해는 진주시와 거제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남도는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는데 올해 3월 4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조합기능 활성화 및 역량강화 △공공구매 확대 및 판로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는데 방점을 두고 올해 지원예산으로 약 18억원을 책정했다. 경남도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내년으로 예정된 신규사업 예산도 가급적 금년 내에 조기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방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으므로 앞으로는 중기협동조합이 공동사업과 판로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더하고 사업수익을 조합원사에 환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의 파고를 넘는데 일조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이 중기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제고될 때 개별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이다.

    황선호 경남중소기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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