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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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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주말 코로나19 확진자 82명 … 12일부터 AZ백신 접종 일부 재개

지난 주말 연휴 대비 26명 늘어
AZ백신 접종 재개…30세 미만은 제외키로
거리두기 1.5단계 유지, 방역 피로감·민생경제 고려한 결정…5월 2일까지

  • 기사입력 : 2021-04-11 17: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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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일 김해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경남의 주말 연휴(9~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주말(56명) 대비 26명 증가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한편 잠정 연기·보류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접종이 12일부터 재개된다.

    ◇주말 연휴 신규 확진자 현황= 지난 주말 연휴(9~11일)동안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명 발생했다.

    확진자를 일자별로 구분하면 9일(전날 오후 5시 이후) 41명, 10일 26명,11일 15명이고, 지역별로는 김해 31명, 창원 16명, 양산 12명, 합천 8명, 진주 6명, 함안 5명, 산청 2명, 거제·남해 각 1명이다.

    지난 9일 김해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1명 발생했다.

    이들은 경남도에서 매주 추진하는 고위험시설 선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센터 종사자 17명과 이용자 44명 등 61명을 검사한 결과 양성 19명(종사자 4명, 이용자 15명)이 나왔다. 이후 추가 접촉자 17명을 검사한 결과 센터 이용자의 가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 21명 외 추가 확진자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11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140명이다. 이 중 228명이 입원 치료 중이며, 퇴원 2898명, 사망 14명이다.

    김해의 한 노인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11일 오후 김해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김승권 기자/
    김해의 한 노인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11일 오후 김해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김승권 기자/

    ◇AZ 백신 접종 30세 미만 제외 후 재개=경남도는 지난 8일 혈전 등 안전성 논란으로 잠정 연기·보류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접종을 12일부터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접종 재개 대상자는 지난 8일부터 접종 예정이었던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 5800여 명과 9일 접종 예정이었던 장애인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결핵 및 한센인, 노숙인 거주 및 이용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 교정시설 종사자 등 총 7200여 명이다.

    또한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 60세 미만인 8000여 명에 대해서도 접종을 재개한다.

    하지만 위 대상자 중 30세 미만(92년 1월 1일 출생 이후)은 AZ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이미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연령에 관계 없이 1차 접종 당시 희귀혈전증 관련 부작용이 없는 경우 2차 접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도 방역당국은 접종 재개자에 대한 접종일정 확인 및 예약 조정 등을 통해 접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경남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주간 연장된다.

    경남도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예외적용 사항은 유지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도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한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만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강화된다. 12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와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으로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1.5단계 유지는 방역 피로감과 민생경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며 “지역별 감염상황이 악화되거나 업종별 방역 관리가 미흡할 경우 즉시 핀셋방역 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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