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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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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자치경찰제 시행 석달 앞으로 (상) ‘경남형 자치경찰제’ 준비는

7월부터 ‘지방행정 + 치안’ 결합…‘도민밀착형 경찰’ 된다

  • 기사입력 : 2021-04-01 2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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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 경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중앙집권화 된 국가경찰을 지역적으로 분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본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3개월을 앞두고 ‘경남형 자치경찰제’ 방향을 짚어보고 제도 안착을 위한 과제를 (상) ‘경남형 자치경찰제’ 준비는 (하) 제도 정착 위한 과제는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김경수 지사 주재로 지난달 23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경남신문DB/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김경수 지사 주재로 지난달 23일 오후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경남신문DB/

    ◇시행 3개월 앞둔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자치구역 내의 치안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지방분권과 자치강화,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맞게 경찰 서비스도 중앙의 국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분권화된 운영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근거에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행정부 소속 국가경찰이 전부 맡고 있는 생활 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광역단체 소관의 특별사법경찰 등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예방·단속·위험방지·공공질서 유지 관련 생활안전·교통·경비 사무와 지방 전문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는다. 학교폭력·가정폭력·성폭력 범죄 등 일반범죄와 공무집행 방해·음주운전 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도 갖는다. 보안·외사와 같은 국가사무와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필요로 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수사는 맡지 않는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지만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경찰 조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휘·감독권을 3개 부문으로 분산시킨 것이 특징이다. 국가경찰은 국가 전체 상황을 관할하고,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사무를,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한다.

    경남도는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는 기존 경찰 조직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민주성과 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안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형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경남경찰청 준비= 7월 시행을 앞두고 경남도·경남도경찰청은 사전 준비를 꾸준히 해왔다.

    경남도는 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과장을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준비 전담조직(TF)’을 구성, 지난 1월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TF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를 집행할 사무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조례 제정도 하고 있다.

    경남경찰청도 조직 체계를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 경남청은 올해 1월 기존 2부(1부·2부) 체계에서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 등 3부 체계로 조직을 개편했다. 자치경찰부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지역경비를 담당하는 부서가 포함돼 있다. 지난 1991년부터 30년간 사용해 왔던 명칭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도 ‘경상남도경찰청’으로 바꾸면서 자치경찰제 준비를 하고 있다.


    도경, 공공안전·수사·자치 등 3부 개편
    중앙정부 주도 치안 벗어나 분권화 운영
    기존조직은 유지…지휘·감독권만 분리

    도, 생활·교통·경비·특별사법경찰 관장
    학교·가정·성·음주 범죄 수사권도 행사
    도·도경, 제도정비 한때 갈등…봉합 국면


    ◇시행 앞두고 기싸움·갈등도= 자치경찰이 어떤 식으로 모습을 드러낼지 아직 알 수 없는 시점에 업무 범위나 후생·복지 등에서 경남도와 경남도경찰청·일선 경찰 간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도 노출했다.

    파열음은 조례안 입법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광역시·도는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지난 2월 경찰청이 내놓은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조례 만들기에 착수했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표준안 2조 2항과 14조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제2조의 경우 그간 경남도는 ‘경상남도경찰청장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경남경찰청은 ‘미리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하여 경상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이견을 보였다. 경남도는 조례 개정 등은 자치단체장 권한이므로 사전에 경남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만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조례제정권 침해이고, 임의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반면 경남경찰청은 ‘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의견을 청취한다는 의미이고, 의견 청취를 조례제정권 침해라 보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맞서왔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제14조를 놓고도 ‘지원 적용 대상’에서 이견을 보여 왔다.

    비단 경남도·경남경찰청만의 일은 아니다. 제도 시행 3개월을 앞두고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 문구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 충북 경찰은 충북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1인 시위에 이어 사상 초유의 경찰 가두집회를 예고하는가 하면 전남도는 갈등 끝에 자치경찰 조례 심의가 보류됐다. 경기, 제주도 경찰 의견 청취 조항을 놓고 갈등이 현재진행형이다.

    ◇경남 갈등은 ‘봉합’… 제도 정비 ‘막바지’= 11번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팽팽히 맞섰던 경남도·경남경찰청 간의 물밑 신경전은 조례안 입법예고를 기점으로 일단락되면서 갈등도 봉합되는 모양새다.

    조례안 제2조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와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후생복지 지원조항인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를 넣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정 조례안은 지난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등 각종 심의를 거쳐 이달 13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을 위한 기구·정원 조례 개정과 병합 처리될 것으로 경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또 도는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사무국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남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 시행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도 이달 7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6월 창원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법학과 유주성 교수)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약 10개월 간 진행돼 왔다. 용역에는 자치경찰 도입 환경과 경남 치안 실태 분석,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를 포함한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 수행 방안과 경남도의 역할 등이 포함됐다.

    유 교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시행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며 “범죄에 대한 처벌이나 사후 대응에서 더 나아가 주민이 직접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실질적인 범죄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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