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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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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책임보험과 펫티켓-김호철(광역자치부 차장)

  • 기사입력 : 2021-02-03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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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척을 방문했다가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아이들을 물거나 할퀴면 참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다. 치료비를 말할 수 없고 화를 내기도 쉽지 않다. 반려동물 사고로 가족끼리도 난처한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반려동물로부터 화를 입으면 소송으로 번지기 십상이다. 작은 사안도 감정이 격화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건으로 틀어질 수 있다.

    ▼농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1만292건으로 조사됐다. 하루 5.6건꼴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2665건, 서울 913건, 경북 838건, 충남 741건에 이어 경남은 735건으로 전국 5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대인 또는 대동물 손해배상책임과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반려동물(펫)보험 가입률은 0.25%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 전국 반려견 수는 598만 마리로 2~3개 광역시 인구수에 비슷할 만큼 급증했다.

    ▼이달 13일부터 맹견책임보험이 없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소유자의 주의사항과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을 담고 있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맹견 소유주는 맹견책임보험을 오는 1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유주는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은 크나 작으나 상관없이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 월 1000원 남짓한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마음 놓고 거리를 활보하라는 것은 아니다. 의무적인 책임보험까지 나왔다는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더 갖고 항상 주시하라는 의미다. 반려인은 ‘내 가족이니 괜찮아’라는 마음을 버리고 외출 시 목줄·입마개, 뒤처리 봉투 지참 등의 펫티켓을 지켜야 한다. 반려동물에 과잉행동을 삼가는 비반려인의 펫티켓도 필요하다.

    김호철(광역자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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