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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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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강제추행’ 창원대 여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 기사입력 : 2021-01-21 2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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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21일 ‘미투’로 고발된 동료 교수를 옹호하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창원대 무용과 A(66) 여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학생 2명 중 1명에 대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 학생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2018년 4월 여학생에게 “남자 교수가 손을 이렇게 넣으면 그게 추행이지 아니냐”며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수는 위조 번호판을 단 차량을 타고 다닌 혐의도 받았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징역 4월의 선고 유예 판결됐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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