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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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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MRI 검사·투약 등 의료 전반서 ‘진료비 과다청구’

[심평원, 병원 비급여 진료비 환불 사례 보니]

  • 기사입력 : 2020-08-03 08: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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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과다 청구 사례가 항암제부터 MRI 검사, 투약 등 의료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월 30일 5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본원과 지원에서 이뤄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과 환불 사례를 분석한 결과 비급여 의약품 처방뿐 아니라 혈맥약침, 코로나검사, MRI(자기공명영상검사) 등에 진료비 과다청구가 있었다.

    부산지원은 CD20(항원)인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환자가 트룩시마를 포함한 항암요법(R-ICE, R-GemOx) 비용을 비급여로 지불한 데 대해 불인정(환불) 판정을 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항암요법 일반원칙’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초과이지만 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여할 경우 해당약제를 심평원장이 공고하거나 신청기관에 국한해 통보 후 전액본인부담 또는 일부 본인부담으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서울지원은 혈맥약침술(한방)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한 병원에 대해 약물인 혈맥약침액을 혈맥에 주입하는 시술인 혈맥약침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 인정을 받지 않은 진료행위로 확인돼 불인정(환불)했다.

    전주지원은 허리가 아파서 병원 진료 후 척추 MRI를 찍었는데,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한 병원에 대해서도 환불 조치했다. 이 환자는 넘어진 후 요통 증상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 검사 결과, 요추 급성 압박골절이 확인되고, MRI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적응증에 해당돼 요양급여 대상 판정을 받았다. 또 민원인이 골다공증으로 진단 받고 약제 복용 중에 치료효과를 알기 위해 골밀도검사를 시행한 데 대해서도 요양급여 대상으로 판정했다.

    서울지원은 “2018년 골다공증 진단 후 2019년까지 골다공증 치료제(포사맥스)를 복용 후 추적검사를 위해 1년 이상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는 골밀도검사 급여기준에 해당돼 요양급여 대상(환불)이다”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지난 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사례는 총 3만8275건, 액수로는 106억509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 금액이 41억2927만원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환급금액이 44억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경기 16억 8502만원, 부산 9억7587만원, 인천 6억4528만원, 대구 4억1262만원, 경남 4억395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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