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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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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 동물 교상

  • 기사입력 : 2020-05-25 08: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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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인 1500만 시대가 되면서 동물에 의한 사고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동물에게 물려 내원하는 환자들을 종종 만날 수 있는데, 단순 열상에 비하여 여러 위험성이 존재한다.

    우선 오염된 상처로의 감염이 있을 수 있다. 물린 상처의 경우 동물에 따라 상처의 깊이나 손상 정도가 다른데,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개에게 물린 상처의 경우에는 으깸 손상, 째짐 등의 상처가 많으나 이빨이 날카로운 고양잇과에서는 주로 찔린 상처가 많다. 찔린 상처의 경우, 보다 깊은 부위의 손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런 상처는 감염률이 더 높아 30~50% 정도에 이른다. 감염이 될 경우 봉와직염, 악취를 동반한 삼출물, 발열, 림프절증 등의 반응을 보인다. 물림 상처 발생 시 출혈이 발생할 경우 압박하여 우선 지혈을 해야 하고, 많은 양의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 죽은 조직은 제거하고 즉각적인 봉합은 2차 감염 우려로 인해 피하고, 얼굴을 제외한 오염된 상처의 경우 24시간 이상 지난 후 봉합해야 한다.

    다음으로 파상풍균이 생산하는 독소가 신경계를 침범하여 근육의 긴장성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인 파상풍에 걸릴 가능성도 있기에 예방도 필요하다. 상처 치료 시 파상풍 예방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와 상처의 오염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과거 3회 이상 시행한 경우, 작고 깨끗한 상처의 경우 마지막 접종 후 10년이 지난 경우 1회 접종, 큰 상처의 경우 5년 이내에 접종력이 없으면 1회 접종을 한다. 예방접종 여부를 모르거나 3회 미만인 경우 즉시 백신 1회 추가 접종을 하고, 상처에 따라 파상풍 인간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한다.

    공수병은 광견병에 걸린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체액에 있는 광견병 바이러스가 상처나 점막을 통해 인체에 침입을 하면 뇌염, 신경 증상 등 중추 신경계 이상을 일으켜 발병 시 대부분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나, 2004년 이후 국내 인간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람을 문 동물을 10일간 관찰하며 그 기간 동안 광견병과 일치하는 임상증상이 뚜렷할 때 실험실적 진단(살처분하여 교상동물의 뇌조직 검사)을 하여야 한다. 야생동물의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나 보건소 등을 통하여 즉시 백신과 면역글로불린을 접종하도록 하며, 살처분하여 뇌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접종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물림 상처는 많은 경우에 의도와 관계없이 동물이 위협을 느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 열상에 비해 감염 가능성과 동반 손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응급처치 이후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서민호 (창원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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