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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관리법 vs 토양환경보전법

  • 기사입력 : 2019-08-19 0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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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주남저수지 인근에서 폐기물이 섞인 성토재가 사용돼 감나무 10여 그루가 고사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성토재로 인한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도내 환경단체는 김해 봉하마을 농지 곳곳에 불법 성토가 의심된다며 문제를 제기해, 김해시는 해당 흙을 채취해 조사하고 있다. 이렇듯 폐기물의 성토재 재활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의심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 시기와 목적, 내용 등이 서로 다르고 법률 간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 혼란을 빚는 일이 발생한다. 창원 주남저수지 인근의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폐기물이 섞인 성토재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환경단체는 현장의 시료를 채취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준을 초과했다며 정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만든 성토재를 사용했고, 토양오염 문제가 제기되자 업체가 자발적으로 원상복구 공사를 실시했으며 지주와 원만하게 합의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적법한 성토재로 재활용된 경우라도 토양의 오염도 조사결과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법의 모순으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폐기물 성토재의 처리와 토양오염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창원시는 불법성토를 막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을 기준으로 철저한 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민영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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