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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남FC와 자유한국당

  • 기사입력 : 2019-04-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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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영 (문화체육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중 유세를 벌여 물의를 빚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4라운드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2일 상벌위원회에서 20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경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라는 최악의 징계는 모면했다. 승점 10점은 3승 1무를 해야 거둘 수 있는 성적으로, 각 구단 간 실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1부리그에서 자칫하면 2부리그로 추락할 수도 있는 엄청난 손실이 되는 징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민구단 경남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경남도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제재금 2000만원도 결코 낮은 수위의 징계라고 할 수 없다.

    경남은 황 대표의 유세 당시 막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프로축구연맹의 정치적 중립 정관과 지침을 어긴 꼴이 되면서 억울하게 징계를 받게 된 셈이다.

    경남이 받은 징계와 관련해 황 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축구장 유세 문제도 제가 좀 더 조심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면서도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되면 아마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방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의 발언처럼 한국당이 배상을 하게 된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 법의 기부행위 제한을 피하는 방안 중 하나는 한국당이 경남의 홈경기에 찾아와서 2000만원 이상의 티켓과 구단 응원 물품을 구매해 한국당이 표기된 현수막이나 옷을 입지 않고 열심히 응원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유권자들이 많이 찾는 경기장 앞에 와서 명함을 나눠주면서 후보자를 알릴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축구나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면 스포츠팬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 4월 15일 치러진다. 앞으로 1년 이상 남았다. 경남FC에 대해 한국당이 보여줄 노력이 무엇일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궁금해진다.

    권태영 (문화체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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