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디지털라이프] 퍼스널 모빌리티

걸어가며 땀 뻘뻘 넌 더위 타니?
바람 가르며 쌩쌩 난 바퀴 탄다!

  • 기사입력 : 2018-07-18 07:00:00
  •   
  • 메인이미지


    남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 다닐 때 자신만의 이동수단에 몸을 맡겨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바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이용자들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이나 전동스케이드보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주변 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백만원을 호가할 만큼 고가의 제품이 주를 이뤄 이용자들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50~100만원대 정도로 가성비가 뛰어난 보급형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기나 제품에 따라 성능이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시속 25㎞/h 속도에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도 30㎞ 정도는 거뜬해 소비자들에게 타는 재미는 물론 출퇴근용 등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만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메인이미지
    세그웨이 외발 전동휠

    ▲종류=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왕발통’으로 불리는 전동휠이다. 전동휠은 지난 2001년 미국의 발명가 딘 카멘(Dean Kamen)이 개발한 ‘세그웨이(Segway)’를 시초로 휴대성과 성능을 높인 제품이 시리즈로 출시되고 있다. 세그웨이가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보다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호평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 탓에 대중화되지 못했지만, 최근에야 비교적 저렴해지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전동휠은 크게 바퀴 하나로 움직이는 ‘외발형’이나 두 개의 바퀴를 쓰는 ‘양발형’으로 나뉘는데, 대개 전기모터와 자이로스코프(gyroscope)가 내장돼 있어 운전자의 움직임과 균형을 측정한 다음 몸의 중심 이동에 따라 움직이는 원리다. 흔히 알고 있는 킥보드에 전기모터 등 전동장치를 장착해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게 한 것이 전동 킥보드다. 손잡이에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조작장치가 달려 있어 전동휠에 비해 적응 기간이 짧고 주행이 쉬워 입문자나 초보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스케이트보드에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을 장착한 것이 전동스케이트보드이고, 자전거에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을 장착한 것이 전기자전거다. 이 외에도 초소형 전기자동차 등 전동장치를 이용한 개인용 이동수단이라면 무엇이든지 퍼스널 모빌리티에 포함되며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형태의 기기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몸소 겪어보고 싶다면 잠시 빌려 체험할 수 있다. 어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창원이나 김해 등 경남지역에서도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쉽게 대여점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 대여점에서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등을 안전용구(헬멧 등)와 함께 단기나 장기로 대여해주고 초보자에게 타는 법과 주의사항도 알려준다. 대여료는 대여점마다 기기마다 다르지만 보통 1시간에 5000~2만원 선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 시속 20㎞로만 주행해도 체감 속도가 훨씬 빠르게 느껴질 수 있다. 속도감을 즐기다 보면 동네 마실용으로 정말 유용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소유 욕구도 생길 정도라 한다.
    메인이미지
    세그웨이 양발 전동휠

    ▲주의사항= 구매를 고려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탈지 먼저 고민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인도나 자전거도로 등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는 것이 대부분 불법이라 일상에서 정작 마음 놓고 탈 곳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125㏄ 이하의 이륜자동차,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돼 ‘원동기 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에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가 필요하고 안전용구를 착용해야 하며,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나마 관련법이라곤 지난 3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만 일반 자전거에 포함돼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정도다. 많은 이용자가 공원이나 인도, 자전거 도로 등에서 현장의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편이지만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고가 나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경우 자칫 피해 보상 문제가 불거지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의 사고뿐 아니라 기능 고장이나 부품 탈락 등 제품 관련 사고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배터리 충전 중 폭발 등 사고 소식이 알려지기도 하는데, 이는 대부분 기기에 인증받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경우로 알려져 구매 전 배터리 제조사 등을 확인하거나 사후 수리의 문제는 없는지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메인이미지
    샤오미 전동퀵보드

    ▲전망= 최근 일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로 진입이 가능해진 만큼 전동킥보드 등 다른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도 제반 규정이 정비돼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전용 주행 구역도 하나둘 지정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 규모를 지난 2016년 6만대를 기준으로 오는 2022년에는 20만대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개인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전에 집집마다 자전거가 한 대씩 있었다면, 앞으로는 퍼스널 모빌리티 한 대씩 보유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메인이미지
    샤오미 나인봇미니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