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경남도 ‘창원 북면 하수도부담금 손해배상 조치’ 어떻게 돼 가나

道-市, 양보없는 ‘손배 공방’
경찰수사 5개월째 지지부진
道, 재심의서 감액 “손배는 정당”

  • 기사입력 : 2017-04-18 07:00:00
  •   

  •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창원시가 북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며 창원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에게 242억원의 손해배상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창원시는 도의 조치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경찰은 오폐수 무단방류뿐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 미부과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남도, 재심의 후 208억원으로 조정= 도의 손해배상 조치에 대해 창원시는 1월 중순께 재심의를 신청했다. 도 감사관실은 재심의 결과 손해배상 조치는 정당하며, 다만 오·폐수 방류량을 재산정해 손해배상액을 208억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이는 3월 9일 창원시에 통보됐으며, 시는 60일 이내에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창원시는 2월 21일 도의 손해배상 조치는 맞지 않다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창원시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감사해 손해배상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김성호 창원시 감사관은 “창원시는 사업시행자이자 원인자 부담금 납부자로 동일인이다. 정책적 판단으로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감액해 부과하지 않았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창원시는 조례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로 이행하지 않아 도는 이를 문제삼고 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감경하려면 절차를 취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재량행위가 아니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속행위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시에서 부과하고 시에서 납부해야 하는데 굳이 감액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즉 창원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감액사유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반면 도는 법령에 명시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조성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부과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감액절차도 밟지 않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광옥 경남도 감사관은 “창원시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으면서 의미없는 소송으로 시간을 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처분성이 없다는 판례가 있어 소송대상물이 안돼 각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어디까지=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논란을 잠재울 경찰 수사는 깜깜무소식이다. 5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서 창원시가 하천 인근에 2개의 하수관을 설치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상급기관인 경남도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시에 기관 경고, 관련 공무원 25명을 징계토록 했다. 창원시는 자체 문책을 통해 8명을 중징계, 4명을 경징계하는 등 모두 37명을 징계처분했다.

    경찰은 현재 오폐수 무단방류뿐만 아니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전·현직 시장 등이 포함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관련 공무원의 범위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관련 협의·감독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검찰 지휘에 따라 경찰에서 이 사건을 처리해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도 많고 따져야 할 내용이 많아 시간이 걸릴 뿐이다. 원칙대로 수사한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공직부패 척결을 강도 높게 외치던 홍준표 지사가 사퇴하면서 이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북면 지역의 한 주민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에 대해 도에서 손해배상 조치를 내렸는데, 창원시는 아니라고 하니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빨리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수·안대훈 기자

    메인이미지
    창원시가 의창구 북면 마금산온천 지구에서 발생한 생활오수 일부를 낙동강으로 연결된 하천으로 1년 넘게 불법방류해 인근 하천이 시커멓게 변해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경남신문DB/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학수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