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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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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임대사업

약사회 “의약분업·약사법 위반”
시·병원 “의료시설 용지 아니다”

  • 기사입력 : 2016-02-0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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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8일께 개원 예정인 창원경상대병원이 의료시설 옆에 짓고 있는 편의시설 안에 약국 점포를 개설하고 임대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남도약사회 등은 경상대병원이 불법으로 의약분업 원칙을 깼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상대병원과 창원시는 해당 건물이 도시계획상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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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에 건립 중인 창원경상대병원./경남신문DB/

    ▲병원 소유 편의시설 내 약국 문제 없나= 창원경상대병원은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555 일대 7만9743.1㎡ 부지에 종합의료시설(6만8767.1㎡), 장례식장(4295㎡), 편의시설(1252㎡), 주차장(1909㎡), 도로(3520㎡) 등을 짓는 병원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물은 3월께 완공 예정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편의시설동이며, 지상 1층에 130.20㎡ 점포 2개, 134.88㎡ 점포 1개 등 총 3개의 약국 용도 점포가 개설될 예정이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해야 하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 약국 개설 등록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상대병원과 창원시는 의료시설동 부지와 편의시설동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용도 구분이 되어 있어 약사법에 의해 약국 개설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11년 5월 해당 부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난 후 경상대병원측이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병원측이 의료시설 부지를 분할·매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창원시 도시계획과와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편의시설동은 종합의료시설 용지 밖이며 지구단위계획상 1·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약국 개설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창원시 등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할 당시 이미 도시관리계획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원이 부지를 분할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약사회 “의약분업 대원칙과 약사법 위반”= 경남도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 등은 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경남도약사회는 3일 보건복지부를 찾아 창원경상대병원의 약사법 위반 내용을 알리고, 약국 개설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며 창원시약사회는 강기윤 국회의원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약사회는 4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상대병원 내 약국 개설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경상대병원 앞에서 1인 피켓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경상대병원은 부지 내 도로로 의료시설동과 편의시설동을 분리하고 용도를 달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도로 역시 병원 내 시설이다”며 “병원이 임의로 부지를 분할·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환자의 편의가 아니라 건강이다”며 “국립대학병원이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기 위해 입찰을 하는 것은 돈벌이에만 급급한 처사다”고 꼬집었다.

    ▲타 종합병원은 어떻게 운영 중인가=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의료시설동과 별도의 건물에 게스트 하우스와 음식점, 편의점 등이 입점해 있다. 하지만 외래 진료 환자들이 이용하는 약국은 없다. 대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주변 약국을 안내하고 있다.

    약사회 등의 이 같은 반발 움직임에도 경상대병원은 지난 1일 1층 3개 약국 매장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약국 임대 사업 강행을 예고했다. 경상대병원은 4일 오후 2시 창원경상대병원 4층 강당에서 건물 내 3개 약국매장을 위탁 운영할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며, 12일 진주경상대병원암센터에서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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