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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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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돼갑니까] 10년째 끌어온 양산 가산산단 조성사업

GB 해제 조건부 승인 따라 2017년 상반기 착공될 듯
국토부, 복합농지·환경평가 2등급지 해제 제외 조건
시 “사업진행 무리 없어”… 부지보상 마찰 여부 변수

  • 기사입력 : 2015-12-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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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째 끌어오던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시화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양산시 동면 가산·금산리 일원 74만㎡ 규모의 가산산단 조성을 위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심의한 결과 양산시 안이 조건부 가결되면서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됐다. 조건에는 복합농지와 환경평가 2등급지를 제외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은 국토부에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양산시는 중도위가 부과한 조건을 보완하면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내년 1월 중 조건을 보완해 중도위에 심의안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2월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 부지 보상과 실시설계 등에 착수해 이르면 오는 2017년 상반기에는 산단 조성공사가 착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산산단은 지난 2005년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됐고 2007년 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지역에 대해 재산권 등 행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LH는 경기 부진과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을 내세워 사업을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산단 예정지에 대해 5년간 개발을 제한해 지주와 주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에 양산시는 지역주민 불편 해소, 행정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제한 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와 지난 2013년 MOU협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경남개발공사가 시행사가 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지가 상승에 따른 부지 보상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여 보상금 수령 지체 시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라도 가결된 것은 30만 인구 자족도시로서의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한 점으로 높이 평가된다”며 “향후 중도위에서 제시한 조건사항을 충실히 보완·제출해 가산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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