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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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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드론 통합법 어떻게 돼가나

항공법 등 규제 위주…산업계 수요·현실 못따라가
당정, 지원·규제 하나로 묶는 통합 법안 제정작업에 착수
뜨고 있는 드론 구경만 하는 경남

  • 기사입력 : 2015-08-1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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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일대 드론 항공사진./경남신문 DB/


    드론(무인항공기) 관련 법이 과도하게 규제 위주여서 활용에 지나친 제한을 가한다는 지적이 있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드론에 대한 지원과 규제 등을 망라한 통합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 법안에는 드론을 활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12일 “현재 드론을 규제하고 있는 항공법과 전파법 등을 하나로 묶은 이른바 ‘드론기술개발증진법’(가칭)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법안에는 드론에 대한 규제 외에도 드론산업과 관련한 용어를 표준화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를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드론은 항공법, 전파법 등 기존 법규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산업계 수요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드론 관련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운항과 관리 등은 국토교통부, 무선 조종을 위한 주파수 관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드론 붐’과 맞물려 현실에 맞는 통합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드론은 항공법상 초경량 비행장치로 항공법의 규제를 받는데 이 법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 또는 150m이상 높게 드론을 날리려면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국토교통부 등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 국내 업체가 자체 개발에 성공해도 시연 공간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법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그동안 드론과 관련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었다.

    따라서 새로 제정되는 통합 법안에는 민간용 드론 활용과 규제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관련 법규 통합 근거 마련 △관련 부품 조달 체계 개선 △비행 허용 구역 신설 △비행 안전성 담보 방안 △안보 위해 또는 사생활 침해 방지 조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앞서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2004년과 2012년에 드론 관련 통합 법안을 제정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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