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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밀양 보행자 교통사고…'고의인가 아닌가'

  • 기사입력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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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친 혐의로 박(39)씨를 붙잡았습니다.
    박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7분쯤 자신의 승합차량으로 밀양시 삼문중앙로 소재 한 편의점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충격하려 한 혐의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같은 날 5시 9분쯤 편의점에서 약 200m 떨어진 한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발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였으며, 조현병 병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고의사고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피의자는 브레이크 고장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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