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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환경] (37) 친환경 건축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 기사입력 : 2014-05-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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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건축 최우수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에 있는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경남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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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 우수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받은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에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신문 DB/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에너지자원 빈국이다.

    하지만 에너지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모순된 소비구조로 에너지사용 효율이 OECD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과도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야기한다.

    에너지 사용을 줄여 지구환경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친환경 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6월 개청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신포동1가)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녹색건축 최우수(그린1등급)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건축물이다. 합동청사는 인접대지에 일조권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자전거보관소 설치, 조명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친환경제품 사용으로 점수를 받았다. 또 상수 절감과 우수 이용, 중수도 설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및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사용금지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 외에도 건물외부에 생태면적률을 높이고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7월 개청한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5(신월동 104-3) 낙동강유역환경청.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건축물이다. 기존 건축물의 재사용으로 자원 절약한 것이 가산점을 받았다. 생활용 상수 절감과 우수 이용, 중수도 설치, 외부공간의 생태면적률과 생물서식공간 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친환경 건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친환경 건축이 확산되고 있다. 친환경 건축 인증 제도와 실태, 과제를 짚어본다.


    ◆녹색건축 인증제도=?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 도입했다. 지난해 6월 기존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를 통합해 ‘녹색건축 인증’으로 바꿨다. 인증대상은 모든 신축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중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다.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공공 건축물, 청사 또는 공공업무시설은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8개 부문 평가를 통해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4개 등급을 인증한다. 등급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와 지방세 감면,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3월 현재 전국 4108곳이 인증을 받았다. 경남은 157곳으로 3.8% 수준이다. 본인증은 59곳, 예비인증 98곳이다. 본인증을 받은 곳은 공동주택 3곳, 학교시설 44곳, 업무용 7곳, 판매시설 1곳, 숙박시설 1곳, 기타 3곳 등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늘리고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했다. 처음에는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 2010년부터 신축 업무용건축물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5월부터 기타용도·기존·소형건축물까지 인증대상을 넓혔다. 공동주택은 2등급, 업무용 건축물은 1등급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의 냉난방, 조명, 환기 등에 대한 에너지소요량을 합해 등급을 분류한다.

    인센티브로 건축기준 완화, 지방세 감면,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시설자금 융자지원 등이 따른다.

    5월 현재 경기도 208곳, 서울 177곳 등 전국 684곳이 인증을 받았으나 경남은 18곳(2.6%)으로 저조하다. 시·군별로는 진주시 7곳, 창원시 5곳, 함안군 2곳, 밀양·통영·하동·합천 1곳씩이다.

    주요 인증건물은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낙동강유역환경청,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합천경찰서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건축물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1년 4월 도입됐다.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설치의무기관을 제외한 건축물 중에서 인증심사가 가능한 신축 업무시설이 인증대상이다. 현재 포스코에너지 미래관이 인증을 받았다.


    ◆복잡한 인증제도=?친환경 건축 관련 유사 인증제도가 난립해 있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통합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인증제도는 녹색건축 인증제도(국토부·환경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산업부·환경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산업부·국토부),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서울시) 등 9개에 달한다.

    창원대 건축학과 조형규 교수는 “친환경 건축 관련 정책들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친환경 건축물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정책의 분산화와 세부규칙의 부재, 종합관리체계 부재를 이유로 꼽았다.

    인증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승남 부연구위원과 유광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한국도시설계학회지에 ‘녹색건축물 인증제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가 확인되기는 했으나, 그 크기는 인증 당시 기준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대조군 단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있는 분석이 나왔다.

    인증제도가 복잡하다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 김성호 녹색건축과장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는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것이며, 녹색건축 인증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라면서 “통합하면 수요자 입장에서 유리할지 모르나, 항목별 관리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에너지관리공단 경남지역본부 태경봉 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인증제도를 부처별로 중복 운영되고 있어 보완 및 통합이 필요하다”면서 “전자제품 효율 등급제처럼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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