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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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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 병원 장례식장 설치

혐오시설인가 - 편의시설인가
의료법 개정 후 사업자 등록·건축물 용도 변경하면 영업 가능
주민 “정주권 훼손돼 제재해야”… 업계 “운영에 법적 하자없어”

  • 기사입력 : 2013-12-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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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요양병원은 1년 전부터 병원 지하 1층을 영안실과 분향소 등을 갖춘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영업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장례식장 때문에 일대의 교통이 혼잡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 초등학교도 가까워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지난 4월 거제시 연초면 한 종합병원은 지하 3층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10월부터 장례식장 영업을 시작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면 병원설립 자체를 반대했을 것이다’며 반발하자 병원 측은 ‘의료부대시설로 신고하고 운영하면 문제가 없다’고 맞서는 등 두 달 넘게 대립하고 있다.

    # 지난달 10일 부산시 진구 한 요양병원이 지하 1·2층을 장례식장으로 운영하겠다며 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근접해 있다’며 반발하자 구청은 시설변경 불허처분을 내렸다. 병원은 ‘장례사업은 허가 사항이 아니다’며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요양병원 및 중·소규모 병원의 장례식장이 문턱까지 들어오면서 정주권 훼손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크다. 그러나 도심 장례식장은 고령화에 따른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며 유족과 문상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의료법이 지난 2009년 개정되면서 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병원 및 중·소규모 병원은 바닥면적 1000㎡ 이하 공간에 영안실과 분향소 등을 설치하고 장례식장을 갖출 수 있다. 장례사업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개·폐업이 자유로워 병원에 딸린 장례식장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병원내 부대사업으로 분류돼 법적 하자가 없다.

    민원이 잇따르면서 보건복지부는 장례사업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충돌은 더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귀종 한국장례업협회장은 “최근에는 자택보다 요양병원 등에서 임종을 맞는 경우가 많고 접근성이 용이한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려는 추세다”며 “따라서 장례식장 설치를 두고 주민이나 지자체, 병원 간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달수 창원문성대 장례복지과 교수는 “창원지역에서 병원 부대시설로 운영 중인 장례식장이 20곳에 이르고 최근 요양병원에서 개장한 장례식장도 4곳이나 된다”며 “임종을 맞은 장소에서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유족의 뜻과 교통 편의성으로 도심 장례식장을 선호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장례식장이 혐오시설로 여겨지면서 주민 반발뿐 아니라 기존에 영업 중이던 인근 장례식장과 벌이는 시장 경쟁에서 나타나는 갈등도 심각하다”며 “각 주체의 상호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라 해결점을 찾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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