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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최우선하는 수사구조개혁
김철우       조회 : 3210  2019.01.08 15:09:43

국정농단사태로 촉발된 촛불집회에서 성숙된 시민의식은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싶다는 열망들이 들불처럼 번져 적폐청산의 최우선 순위로 독점권력과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추운 겨울을 녹일 만큼 뜨겁게 타올랐다. 이에 대통령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바람직하다면서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오랜 진통 끝에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여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과 검찰의 독점적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면서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물론 경찰은 수사업무를, 검찰은 기소업무를 책임지며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협력과 상생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개선안이 사법구조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수사구조개혁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입법 목표로 하였지만 제대로 된 논의 조차 하지 못한채 지지부진한 논쟁으로 표류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경찰권 견제를 위해 인권보호기관인 검찰의 사법적 통제 필요성과 자치경찰제 선행 등의 논리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오직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제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여 장강의 도도한 물결처럼 거세게 일고 있는 국민의 기대를 더 이상 저버려서 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찿아보기 힘들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져 형사 절차 전반을 독점하고 있으며, 그 누구로부터의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검찰권의 비대화로 많은 폐해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 70%가 찬성하는 수사구조개혁은 수사권한이 집중된 검찰의 사법체계를 바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국민적 열망이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나가는 시대적 소명일 것이다. 사법체계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우리국민이 원하는 수사구조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맡아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상호 균형과 견제 속에서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 실현으로 상호 발전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권과 편익 증대로 최상의 사법적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염원이고 시대의 준엄한 요구인 만큼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사구조 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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