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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사회적 경종을 울릴 때이다.
김철우       조회 : 3442  2019.01.02 19:43:36

제목 : ‘청소년 범죄’사회적 경종을 울릴 때이다.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이들이 저지른 범행이라고는 상상이 안 될 만큼 성인범죄를 넘어서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가 하며, 서울 한 노래방에서는 무차별 폭행 후 관악산까지 끌고 가 다시 집단 폭행과 성추행 했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여 무서운 10대들의 잔혹한 폭력성을 여과 없이 보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수법 또한 더욱 잔인해지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흉폭화·지능화·집단화되어 하루가 멀다 하고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작년 상반기 청소년범죄분석'에 따르면 촉법소년(10-13세)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3167명→3416명)했으며, 유형별로는 폭력(21.0%)과 지능범죄(33.7%)가 늘었고, 강력범인 강도 재범률이 평균 63.4%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2017년 미성년(만14∼18세) 학생이 저지른 폭력범죄는 총 1만6026건으로 2016년보다 10%(1400건)가량 증가하여 범죄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소년법은 만19세 미만을 성인과 다른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고 10세~14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선처를 받거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 밖에 처벌할 수 없으며 형이 확정되지 않는 부정기형 선고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형사문제 전문가들은 현행 소년사법체계의 제도적 보완으로 ▶조건부 양형제도 도입 ▶형사재판과 소년재판을 병행할 수 있는 ‘청년’ 연령층 신설 ▶특정 강력범죄의 제한규정 신설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신속화 ▶보호처분의 다변화 등으로 소년법을 개정하여 잔혹해져 가는 소년 범죄에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너무나 쉽게 충동적으로 범죄에 빠져들고 있어 이젠 가정·학교 내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더 이상 이를 간과하면 성인 범죄로까지 이어져 더 큰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강력한 처벌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가정과 학교, 사회공동체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더 늦기 전에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끌고 손 내밀어 올바른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하동경찰서 경무계장 김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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