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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운전’ 교통사고 예방의 첫걸음
김철우       조회 : 2899  2018.10.06 09:52:53

제목 : ‘자전거 안전운전’ 교통사고 예방의 첫걸음 최근 날씨가 선선해져 청명한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는 편리성과 유지가 쉬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건강증진, 레저스포츠, 통학, 출·퇴근, 농촌에서는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자전거에 대한 인식 및 안전의식 부재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상자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는 최근 5년(2013~2017년)간 총 2만8739건이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만35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26명으로 전년(113명) 대비 11.5%가 증가 하였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차대차사고가 75.5%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와 보행자간 사고도 20.2%나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 사고 발생시는 끔직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행시 안전수칙을 필히 지켜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자전거 이용규칙을 숙지해야 한다. 첫째,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으로 신체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자전거 탈때는 전용 도로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셋째 야간에는 라이트와 후미등을 켜고 야광쪼끼, 밝은 색 옷을 착용하여 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휴대전화나 DMB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음주한 상태에서 절대로 자전거를 타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보행자 보호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신호·중앙선 준수 등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9.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첫째, 음주 단속 규정이 신설되어 그동안 음주운전시 단속이 어려워 제재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젠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수 있다. 둘째, 안전모 착용의 의무화 규정으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사고시 사망자 중 90%는 안전모 미착용이 원인으로 안전모를 착용하면 머리 손상을 85% 이상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기 자전거에 관한 규정으로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전거 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자전거는 차'라는 인식 전환과 이제 자전거 사고는 안전사고가 아닌 교통사고임을 필히 명심해야 한다. 또한, 안전운행 수칙과 교통법규 준수가 사고예방의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성숙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립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사회가 되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너 나 우리 모두를 위한 자전거 안전운행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김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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