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부과 최근 애완견을 가족같이 생각하며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을 보러 가거나 여행갈 때 산책을 할 때도 애완견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 또 운전 중 애완견을 안은 채 어루만지고 뽀뽀도 하고 창문을 열어 세상구경도 시켜주면서 운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위험천만한 운전을 한다는 생각을 했다 애완견을 안고 운전을 하게 되면 자연히 주위가 산만해지게 되고 운전에 집중할 수도 없게 된다, 또 애완견의 돌발 행동으로 인한 교통사고위험도 높아 질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운전자들의 이런 모든 행위는 모두 범법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4만원이다, 정말 애완견을 사랑한다면 운전 중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지 않는 방법이 최선이며 부득이 애완견을 데려 가야 한다면 목걸이에 줄을 메어 뒷좌석에 묶은 다음 움직이는 반경을 최소화 하여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강남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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