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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경찰의 이륜차 단속관련 법원 판례를 읽고
박금태       조회 : 2424  2016.01.23 11:03:12

지난 1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이륜차를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한뒤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혐의로 기소된 A(43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각 언론사 지면을 통해 보도되었다. 일선 경찰관인 나도 양측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서 접하게 되었다. 우선 경찰관의 입장에서 단속하는 취지를 생각해보자.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이륜차 운행에 있어서 교통사고시 안전모를 미착용하였을 경우 착용하였을 때와는 사망할 가능성은 1.8배 높다고 한다. 그 이유는 누구나 공감하듯이 차량과 달리 이륜차는 운전자나 동승자를 보호할 외부 막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륜차 운행에 있어서 법규위반은 사고요인행위이기 때문에 강력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근무하는 이곳 지구대 관내에서도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로 어르신 한분이 돌아가신적 있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내에도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해 72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을 보면, 안전모착용과 법규준수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이륜차를 타고 다닌다면 이륜차 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속현장의 모습은 이렇다. 일반주민의 이동목적 이륜차는 헤어스타일을 버린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치 않는가 하면, 배달용 이륜차는 계속 배달을 해야하기 때문에 썼다 벗었다 하는 일이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연 이런 이유들이 부상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교통사고전 안전모를 착용치 않는 이유가 될지 의문이 든다. 순찰중에 현장을 둘러보면 일반 오토바이보다 상시적으로 운행되는 배달용 이륜차의 경우가 안전모 착용률이 더 낮은 것도 현실이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로부터 아까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륜차 법규위반행위를 지속단속하고 있다. 단속하는 경찰관의 공손하고 바른 법집행과 법규준수를 지향하는 운전자 등 양측의 성숙된 교통문화 기대한다. / 마산동부서 합성지구대장 박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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