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리주변 아동폭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동폭력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리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보육원교사가 아이에게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아이의 뺨을 보육교사가 때리는 모습이 CCTV영상으로 공개 되었다. 그리고 잇달아 같은 지역에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보육교사들의 학대행위가 CCTV 영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번사건의 아이들은 어린이집도 옮기고 더 이상 학대를 받지 않지만 여전히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부모와의 분리장애가 극심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대인 기피 증세를 보이는가 하면, 우울증의 증상을 보이는 아이도 있다. 이렇듯 아동폭력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큰 아픔을 주고 회복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아동폭력은 성장한 아이들이 학교폭력이나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학대받은 아동보호를 위해 상담·치료에 필요한 상담실과 치료실을 갖춘 16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다. 전문기관에는 전문상담요원이 배치되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통화 가능한 긴급전화(1391번)가 개설돼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게 되었다. 또한 경찰은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사서를 작성하고 격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근 보호시설이나 병원에 응급조치를 의뢰하도록 하였다.
아동폭력은 예방이 우선 되어야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사후 치료도 중요하다. 그렇기에 CCTV등을 어린이집에 설치하여 아동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어야한다. 또한 아동폭력을 받은 아이들이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전문가의 치료를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창원중부경찰서 최광판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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