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고 아닙니다>
제목 : 보복운전근절 관련, 6월5일자 경남신문 사설을 읽고
최근 지난해 12월 있었던 김해소재 남해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가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였음이 밝혀지고, 가해운전자가 일반교통방해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찰관인 나로서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또 얼마전에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순천에서 여수까지 약24킬로미터를 30분동안 추격하면서 보복운전을 하였던 2명이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
운전하는 순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또 다시 앞지르기하여 급정거하여 뒤따르는 차량들에게 사고를 당하게 하는 등의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00킬로 정도로 고속주행을 하는 차량들이 많아 급정거의 경우 후행차량들에 의해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대형사고의 원인이 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경찰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치상, 특가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히 처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당한 수의 운전자들이 보복운전을 당해 봤을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니, 이쯤되면 운전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때가 된 것 같다.
보복운전자의 눈에 비친 선행행위로 일어나는 운전행위가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미숙일 수도 있고, 또한 숙달된 운전자의 실수 일수도 있다. 또 다른 정당한 원인에 의해 야기된 운행일지도 모른다.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내가 우선이라는 생각, 바쁜데 운전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복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지난해말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이천만대를 넘었다고 한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시에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는 모형차량에 양보와 배려로서 서행, 안전운행하는 운전태도를 평가하는 것을 만들면 어떨까 싶다. 매일 운전대를 잡는 우리모두 타인의 미숙한 운전은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손한번 들어주고 목적지까지 안전운행으로 함께 가면 좋겠다(박금태 / 마산동부경찰서 합성지구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