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와 각종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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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매년 신고건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
그에 못지않게 허위신고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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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로운 상황 또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비상벨이다
.
그런데
,
누군가가 심심풀이 늑대소년이 되어 출동경찰의 골든타임을 뺏아간다면
,
같은 시간대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다급한 범죄피해자에게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 더 심각한 범죄피해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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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는 단순한 경찰력 낭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심각한 치안공백을 초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해 질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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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허위
·
장난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허위신고에 의한
6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고
,
상습
·
악의적 허위신고로 경찰행정 소비나 위급상황 대처 지연 등 피해발생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중대처를 하고 있다
.
혼자만의 심심풀이로 시작된 늑대소년의 교훈을 가슴깊이 새겨 봄 직하다
.
그리고
, 112
신고 시 주변의 건물
,
버스터미널
,
병원
,
마트 등의 상호를 말해주거나
,
인적이 드문 외곽지
,
산속 등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GPS
를 켜놓으면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는 바이다
.
마산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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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상황실
김 대 영
(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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