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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는 이제 그만
김대영       조회 : 1951  2015.05.21 13:52:03
112허위신고.hwp (25.5 KB), Down : 34, 2015-05-21 13:52:03

범죄신고와 각종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하는 112 신고는 매년 신고건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 그에 못지않게 허위신고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112 신고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로운 상황 또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비상벨이다 .

 

그런데 , 누군가가 심심풀이 늑대소년이 되어 출동경찰의 골든타임을 뺏아간다면 , 같은 시간대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다급한 범죄피해자에게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 더 심각한 범죄피해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 .

 

또한 , 112 허위신고는 단순한 경찰력 낭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심각한 치안공백을 초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해 질 수도 있다 .

 

112 로 허위 · 장난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허위신고에 의한 6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고 , 상습 · 악의적 허위신고로 경찰행정 소비나 위급상황 대처 지연 등 피해발생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등 엄중대처를 하고 있다 .

 

혼자만의 심심풀이로 시작된 늑대소년의 교훈을 가슴깊이 새겨 봄 직하다 .

 

그리고 , 112 신고 시 주변의 건물 , 버스터미널 , 병원 , 마트 등의 상호를 말해주거나 , 인적이 드문 외곽지 , 산속 등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GPS 를 켜놓으면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는 바이다 .

 

마산동부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김 대 영 (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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