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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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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부북면,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근절

  • 기사입력 : 2021-10-07 15: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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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 부북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부터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이장, 환경미화원들이 함께 각종 쓰레기 불법소각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취약지역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새벽과 낮, 야간에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생활쓰레기 소각행위와 폐비닐 등 영농자재 소각행위, 일반 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불법소각금지를 홍보했다.

    또한, 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시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보다 강력하게 불법 소각하는 자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불법소각 근절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하동 부북면장은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 강화와 더불어 주민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쾌적하고 깔끔한 부북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밀양시 제공

    20211007-부북면 불법소각단속.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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