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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0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시

  • 기사입력 : 2020-09-06 1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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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함양군의 올해 조사 대상면적은 총 1,382ha(1만3,063필지)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하였고,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도 조사한다.

    군은 우선, 최근 5년 간(‘15.7.1∼’20.6.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 변동된 농지는 모두 조사하며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법인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한다.

    한편,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금년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총6,047건)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농지원부 정비 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는 농지원부에 반영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관리의 체계적 연계를 추진한다.

    정순우 농축산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 방지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함양군 제공

    함양군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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