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함양군, 코로나19 발생지역 거주 직원 출퇴근 제한조치 확대 시행

  • 기사입력 : 2020-04-02 15:26:46
  •   
  • 함양군이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출퇴근 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출퇴근 제한조치를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부터 거창지역에서 출퇴근 중인 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 등의 불가피한 직원을 제외하고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여 관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1일 진주시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바로 인접한 산청군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두 지역에서 출퇴근 중인 직원 36명에 대하여도 제한조치를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군 관계자는 “해당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함양군 제공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 사람+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