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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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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거동불편인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조사

  • 기사입력 : 2020-02-16 15: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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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거동불편인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차별화된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 거동불편인이 마을이장이나 전화 등을 통하여 복지서비스를 신청(읍.면 주민생활담당 또는 군 복지조사담당 960-5143)하면 조사담당자가 직접 방문 후 상담조사 결과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제도의 정착으로 신청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은 물론 소극적 행정업무에서 탈피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가정의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이혼, 질병, 구금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긴급지원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발굴로 신청가능하고, 공무원의 현장 확인조사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이하 이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기준 131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긴급생계지원은 1인 가구의 경우 45만4,900원과 연료비 9만8,000원을 지원받고, 의료비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할 경우, 입원 중에 신청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적정성 심의를 통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함양군은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2019년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243가구에 총 1억 420만원 예산 전액을 지원했고, 올 예산은 1억 6,300만원으로 긴급 생계비·연료비·의료비 등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가구 중 소득 활동 부재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가정에 대해 보건소와 협의해 긴급복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함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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