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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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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경찰 수사개시권 법제화에 부쳐- 김임곤(마산중부경찰서장)

  • 기사입력 : 2011-06-15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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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2월 정치권에서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개혁하고자 국회의원 20명으로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법원, 검찰, 변호사 제도의 개혁을 위해 각 부분 소위를 구성했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물들이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여야의 첨예한 의견차이로 입법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날 경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두고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들의 인권보장과 편익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

    1954년 제정될 때부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5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다. 현재 경찰은 우리나라 전체 사건의 98%를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개시해 진행하고 있는 달라진 현실을 감안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법제화해 달라는 것일 뿐,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달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1986년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경찰이 검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기관 공무원 간의 관계를 이처럼 규정해 놓은 법률은 없다. 국가기관을 상호·복종관계로 설정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올바른 결단이며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견제하는 세계 표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수사권 문제는 오래전 만들어진 법률이 급변하는 사회여건 및 환경에 맞지 않아 모순점이 발생하면서 국회에서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것이지 경찰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님에도 일부에서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경찰 수사개시권이 법제화된다면 지금까지 경찰이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를 하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바로잡아질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수사로 국민의 인권보장 및 편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경찰 수사개시권 법제화는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임에도 국가기관 간 업무조정 문제로 판단, 국무총리실로 이관시켜 놓아 현재 실무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이 또한 의견이 팽팽해 합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말이 있다. 자기가 시작한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경찰의 수사개시권 법제화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니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국민의 인권보장과 편익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사개특위 활동 종료 예정일인 6월 말 이전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김임곤(마산중부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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