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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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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민주주의 힘은 주민의 참여에서- 이소영(김해여성회 회장)

더 나은 사회 일구는 데 귀중한 한 표 행사에 주저함 없어야

  • 기사입력 : 2011-04-22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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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주권재민의 원리로 국가를 통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원리실현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헌법 72조의 국민투표제의 경우 발의 권한이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헌법 26조는 청원권 규정도 부탁하고 탄원하는 의미로만 규정되어 있음을 보면 안다.

    즉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사람을 선거라는 형식을 빌려 선출하고 나의 의견을 이들이 결정하게 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선출된 의원들의 자질 논란과 소수에 의해 모든 의사가 결정된다는 불합리성은 대의민주주의만으로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은 주민이 정치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러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현실화시키는 데 있고 실제로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미 98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시작하여 2000년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발의제’가 2004년, ‘주민투표제’ 2006년, ‘주민소송제’ 2007년, ‘주민소환제’와 각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현실에 기초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 형식적이고 현실화시켜내기 위한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주민투표의 경우 지나친 청구인 수와 높은 투표율(19세이상 1/20이상 1/5이하, 1/3이상의 투표율)은 주민투표의 방법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의 경우도 선 주민감사청구와 200명 이상의 청구권자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복잡함이 있다. (외국의 경우 청구권자가 없거나 1인이상을 요구하는 곳도 많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이용해 주민발의로 전국적 학교급식조례 지원을 제도적으로 만들었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주민소송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비와 유흥비로 쓰여진 업무추진비 등을 환수받았으며 의원들을 소환해 직위 해제시키기도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법적으로 잘 보장하여 해마다 1년 예산을 시민의 힘으로 수립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역사를 통해 얻어낸 산물이며 시민사회단체의 노력과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가능하였다.

    권력을 가진 이는 권력을 나누어주는 것에 인색하다. 하지만 21세기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함께 누리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문제는 정보공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문제제기에 어떠한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가 새 시대에 우리가 실현해야할 과제이다.

    4월 27일이면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보궐선거가 있다. 보궐이라는 특성상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시민의 힘이 표현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는 조금씩 조금씩 실천하는 가운데 변화한다. 더 나은 사회를 일구기 위함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다. 지금 현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기는 하나 자신의 귀중한 한 표가 대의민주주의만이라도 실현하고자 했던 역사의 현장에서 피땀으로 일군 것임을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주저함이 없기를 바라 본다.

    이소영(김해여성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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