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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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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논·밭두렁 불법 소각은 소중한 산림유산 위협- 차차봉(창녕소방서 예방대응과장)

  • 기사입력 : 2011-03-15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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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밭두렁 태우기의 유래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음력 대보름에 청년들이 동리별로 편을 나누어 동리 경계의 제방이나 논·밭두렁의 마른 풀에 불을 놓아 먼저 끄기를 다투는 경기로 이긴 동리의 쥐가 진 동리로 몰려간다는 뜻에서 행해진 쥐불놀이와 관련이 있으며 주로 황해도에서 성행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겨울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각종 병해충을 박멸해 농작물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증산을 꾀한다는 것에서 시작된 하나의 풍습이다.

    그러나 논·밭두렁 태우기는 도열병, 흰잎마른병, 애멸구, 벼물바구미 등의 병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병해충의 천적인 거미, 톡톡이 등 이로운 벌레가 많이 죽어 농사짓는 데 좋지 않다고 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오히려 소각을 금지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최근 야산에서 밭두렁 소각 중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으로 불길이 야산으로 확대되면서 지역주민이 연기에 질식해 숨진 사례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이 공동으로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불법적인 논·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 인근 100m 이내 지역인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소중한 산림유산을 한 줌의 재로 날리지 않도록 산림 보호를 위한 산불 예방 노력과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차차봉(창녕소방서 예방대응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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