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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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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르포] 창원 구산 원전포구 뗏목낚시터 가보니…

불 밝힌 20여개 간이식 건물서
구명조끼도 안입고 ‘음주 낚시’

  • 기사입력 : 2010-10-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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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5일 밤 창원 원전 유어장.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뗏목 위에서 낚시를 하는가 하면 한편에선 술판이 벌어져 소란스럽다.

    한적하고 탁 트인 바다 위에서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창원시에 있다. 시원한 바람에 낚싯대를 드리우면 잦은 입질과 손맛을 만끽할 수 있는 일명 뗏목낚시터가 바로 그곳이다. 유어장(遊漁場)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초보자부터 대물낚시에 익숙한 프로까지 다양한 낚시객들이 찾고 있다.

    도시인들의 레저활동과 어촌계의 영업권 보장이 맞물려 지어진 멋들어진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뜸해지면서 노래방 영업은 물론 카드와 화투놀이가 만연한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구명조끼 없이 술을 마시는 낚시객들이 많다 보니 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유어장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원전포구에서 유어장으로 가는 배에 합류했다. 배에는 연인 한 쌍도 동승했지만 이들은 유어장이 아닌 포구에서 200여m 떨어진 방파제에 내렸다.

    ◆위험한 방파제 낚시= 50여m 길이의 이 방파제는 육지와 떨어져 있어 어선이 데려다 주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곳이지만 조황이 좋은 곳으로 소문나 많은 낚시꾼이 몰렸다. 하지만 어선이 방파제 높이보다 낮아 방파제에 가려는 낚시꾼들이 벽을 딛고 올라서는 모습이 매우 위험해 보였다. 띄엄띄엄 설치된 조명 아래에서 30여명의 낚시객들은 구명조끼 없이 바람과 파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다.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나더라도 육지와 차단된 공간이기에 안전사고에는 속수무책이나 마찬가지였다.

    ◆술판 유어장= 방파제에 이들을 내린 어선이 5분여 정도 바람을 가르며 달리자 서너 개의 유어장이 나타났다. 유어장은 수산업법 등에 따라 지역 어민들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공동 어장의 일정 해역에 띄운 간이식 건물. 돈을 받고 낚시를 할 수 있는 유료낚시터여서 어민들의 훌륭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불빛 없이 깜깜한 유어장은 흉가 같이 음산한 느낌이었지만 전기스위치를 켜자 여러 개의 형광등이 뿜어내는 환한 불빛에 어둠은 이내 사라졌다.

    유어장 안을 들여다보니 약 23㎡(7평) 정도 크기의 방에 TV와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이 갖춰져 있었고, 낚시와 무관해 보이는 노래방 시설이 눈길을 끌었다. 취재진을 안내한 선장은 “이 일대에 24개의 유어장이 있는데 지난달 주말에만 300~500여명이 찾았다”며 “회사나 동호회 등 단체 손님도 많이 오는데 10월 말까지는 주말에 예약이 꽉 차 있다”고 자랑했다.

    일부 강태공들은 유어장이 육지와 떨어져 세상 시름을 잊고 낚시 삼매경에 빠질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했다.

    하지만 유어장이 인기를 끌다 보니 일부 몰지각한 낚시객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오후 8시30분께 오른쪽으로 20여m 떨어진 유어장에서는 이미 술판이 벌어졌다. 또다른 유어장의 낚시객들은 모닥불을 피우기까지 했다. 술이 얼큰하게 취했는지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들이 머문 자리에는 소주병들이 나뒹굴었고, 먹던 음식 찌꺼기를 바다에 던지기도 했다.

    인근 유어장의 소음은 좀저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위험해 보였지만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그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방 안에는 프로야구 TV중계소리가 울렸고, 유어장 반대편 평상에는 일부 낚시객들이 카드게임에 열중했다. 이곳을 즐겨 이용한다는 김모(40·회원구)씨는 “지난 주말 낮에는 단체로 놀러와 술을 마시며 노래방기기를 틀어 노래를 부르는 등 회식을 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화가 났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볼멘소리를 털어놓았다.

    창원시 수산과 관계자는 “유어장에서의 음주와 가무행위 등은 질서확립과 추락사고의 위험 때문에 금지 대상”이라며 “환경오염은 단속 권한이 해경에 있지만 질서 및 안전예방을 위해 현장에 나가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정민·김용훈기자 isgu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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