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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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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방화관리는 관리·감독자가 해야- 이귀효(고성소방서장)

  • 기사입력 : 2010-09-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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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주택을 제외한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방화관리대상)의 관계인은 반드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화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뿐만 아니라 화기취급의 감독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53조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내야한다.

    또한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작동기능 점검 또는 종합정밀 점검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방화관리자는 해당 건물에 방화관리를 태만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화재 및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소방공무원이 여러 대상처에 소방안전점검을 나가서 가장 먼저 찾는 사람도 방화관리자이며, 또한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책임을 질 사람도 바로 방화관리자다.

    그러나 이런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방화관리자의 대우는 그리 좋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하위직에다 거의 대부분은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으며, 약간의 인센티브라도 받으면 다행인 실정이다.

    방화관리의 업무는 방화관리자 한 개인의 업무가 아니다. 자기 사업장과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 전체의 안전에 관계되는 일인 만큼, 관리·감독적 직위에 있는 이가 방화관리 업무를 맡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방화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선임된 방화관리자가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이라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귀효(고성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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