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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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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교통 과태료 납부, 미루지 마세요- 김현진(진해경찰서 청문감사관)

  • 기사입력 : 2010-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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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경찰서에서 돈 내라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안 내도 되는지,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전화였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 안내문을 자세히 보라 했더니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몇 십만원이 된다고 빨리 내라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래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과태료 금액을 아끼는 길이고 계속 안 내면 차량을 강제로 공매한다고 했더니 놀라워 했다. 보통 사람들은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차량 폐차시 한꺼번에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는 재산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기간 내 납부할 경우 20% 감면이 되나 반대로 미납시 최대 77%까지 가산되기 때문이다. 제한속도 20km/h 이하 속도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받았을 때 기간 내는 3만2000원이나 반대로 60개월이 지나면 7만800원으로 약 4만원의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작년 한 해 진해경찰서 관내 체납 과태료는 12억2000여만원으로 납부율은 20%밖에 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서는 체납과태료 징수반을 편성하여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안내문을 발송하여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주거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전화 상담 후 인터넷이나 폰뱅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결론적으로 교통 과태료는 미룰수록 손해이니 빨리 납부하여 감면 혜택을 받자.

    김현진(진해경찰서 청문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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