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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지방서 보는 미디어법- 조용호 (논설실장)

  • 기사입력 : 2009-01-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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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관계법 중 신문·방송법 개정안 내용은 좀 복잡하고 해석도 다양하다. 쟁점은 신문·방송의 겸업 허용이고, 대기업과 신문, 통신의 지상파와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등의 소유 제한 완화이다. 외국자본도 가능하다. 상호 규제가 없어지고 자본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 여당은 미디어 독과점과 규제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하고, 야당과 언론노조, 지상파 3사는 신문과 재벌기업의 방송장악, 방송의 독립성 및 공익성 훼손이라고 맞서고 있다. 장단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조망한다면 현재의 방송 3사가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불똥이 튀게 된다. 그중 지역방송이 직접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학자들은 전망한다. 치열한 질적·양적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지 종사원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공방을 보면서 왠지 씁쓰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워낙에 방송사의 연봉이 세고, ‘밥 그릇’ 싸움적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하여 신문·방송의 겸업 허용도 선뜻 찬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지상파 3사의 독과점 체제 유지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3사의 지배 구조를 보자. KBS는 100% 정부 소유이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 70%, 정수장학회 30%이다. SBS는 (주)태영 30% 등 여러 대주주이다. 공방의 핵인 MBC는 소유 구조로는 공영방송이다. 그런데 매출은 광고 및 사업 수익이 거의 100%이다. 공영인지 민영인지 아리송하다. 또한 노조위원장 출신 간부들이 갑자기 사장이 된 몇 년 전 예를 보면 친노조적이다.

    이런 소유 구조가 객관적이고 공영적인 보도를 담보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지난해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걸린 소’처럼 방영한 게 단적인 예이다. 거센 광우병 사태 이후 해가 바뀌었지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탈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다. 때문에 외부 자본이 들어오면 방송의 객관성과 공익성이 떨어지고, 특정 재벌에 휘둘린다는 문제점과 함께 현재의 독과점 체제가 과연 공영 보도에 최적·최선인지도 자문해 볼 일이다.

    한나라당 진성호 국회의원은 “2007년 지상파 3사의 1인당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KBS 9200만원, MBC 1억1400만원, SBS 1억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급여와 수당, 후생복지비, 특별성과금, 퇴직급여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물론 월 급여 수준은 이보다 낮겠지만 지방지 기준으로 볼 땐 ‘먼 나라’ 이야기다.

    ‘알 권리’에 이은 새로운 언론개념인 ‘미디어 액세스’(Media Access)권에 대해 미국 하버드대 법학자 제롬 배런(Jerome A. Barron)은 “공중이 매스미디어에 접근하여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미국 법원은 방송에만 미디어 액세스권을 인정하고, 신문은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신문은 사기업이고, 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신탁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방송과 전파는 국가와 국민에 중요하다. 방송법 개정의 원 취지는 이러한 전파의 중요성과 경쟁력 강화 때문일 것이다. 또한 기존 방송사의 기득권 사수와 방송영역에 진출하려는 새로운 세력 간의 다툼도 있다. 새로운 세력의 중심에는 조·중·동이 있다. 그것이 내막적으로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언론업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올지 쉽게 예단할 수 없다. 지방신문으로서는 당장에 삭감된 지발위 기금 122억원을 복원하여 지발위 기금을 6년, 1회 더 연장하거나 일반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정부 광고의 지방지 배정과 세제·융자 혜택, 신문고시 유지를 통한 중앙지의 경품 공세를 막아주는 것이다. 아무리 지방지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도 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참으로 어렵다. 방송도, 조·중·동도 지방신문의 이런 사정을 잘 알아주지 않는다. 지방신문은 태생 때부터 냉혹한 현실에서 독자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 오고 있다. 방송은 이제부터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개정 공방이 ‘귀족스럽다’는 느낌도 든다. 지방신문도 전혀 남의 일이 아니다. 생존이 시급한 지방신문으로서는 때론 ‘惡法·藥法 주장’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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