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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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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주택·부동산 정책 방향은

마비 상태 부동산시장 ‘기능 회복’ 중점
지방 미분양 취득·등록세 인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 기사입력 : 2008-12-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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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10개월을 넘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충분한 공급 확보를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의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투자전략을 세우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을 소개한다.

    ▼[1·30] 지방 투기지역 해제= 지방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지난 1월 30일부터 전부 해제됐다. 토지투기지역이었던 진주도 이번에 해제됐다. 주택투기지역 해제 지역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40%)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규제 등도 배제됐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득·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토지분할시 사전인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3·21] 소득세법 개정=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매년 3%포인트씩 늘어나는 공제율을 4%포인트로 상향조정했다. 최고 공제율도 현재 45%(15년이상 보유)에서 80%(최대 20년 이상 보유)로 확대했다.

    ▼[5·1] 주택공급규칙 개정= 신혼부부주택 청약자격 및 공급방법을 신설하고,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청약자격은 혼인 5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 이하이고 공급대상주택에 따른 통장 가입기간 12월 이상인 자가 청약통장 가입자에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인 소득수준 등을 충족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현행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 대한 20%를 우선 공급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6·11] 지방 미분양 대책=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뒤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 주택으로서 취득·등록세를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역시 한시적으로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2009년 6월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 향후 1년간 지방 아파트의 LTV를 현재의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8·21] 부동산 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현행 2회에서 1회로 간소화되고 전체 사업기간도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됐다. 층수제한도 완화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했다. 또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제 의무를 폐지, 착공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인가 후 등기 시까지 금지돼온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도 폐지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상복합의 가산비를 추가 인정하고, 민간택지의 가산비를 택지 감정가의 120% 내에서 실매입가를 인정키로 했다.

    ▼[9·1] 세제개편안= 1가구 1주택자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시가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 소유자는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9·19] 주택공급 대책= 10년간 연평균 50만호(총 500만호, 수도권은 3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고, 이는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근교에 주택을 집중 공급키로 했다. 주택유형별로는 분양주택 410만가구, 임대주택 90만가구. 규모별로는 중소형(전용 85㎡이하) 300만가구, 중대형 200만 가구 등이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을 향후 10년간 총 150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9·23] 종부세 개편안= 먼저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내년부터는 9억원 초과시에만 세금을 내면 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세부담도 10~30%정도 덜어주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의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원성을 받아온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된 종부세 또한 과세표준이 바뀌고 세율이 인하된다. 과세기준액도 기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인상되고 일부 서비스용 토지의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의 세금이 부과되던 것이 폐지돼 기본세율에 통합된다.

    ▼[10·21] 부동산 경기부양책= 먼저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 촉진을 위해 △처분조건부대출 상환기간 연장 △불합리한 처분·축소조건부 대출 약정 정비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 연장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합리적 조정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완화 등을 시행한다.

    또 시장 매커니즘을 통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 지원 △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미분양 아파트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을 활용한 건설부문 유동성 공급을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공동택지 제3자 전매 허용 △공동택지 계약해제 제한적 허용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등을 시행키로 했다.

    ▼[11·3] 경제종합대책= 도심 내 공급 확대 및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핵심규제인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지역실정에 따라 탄력조정하고,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했다.

    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토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했다. 이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분양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조치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지원확대를 위해 주택보유자가 향후 2년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허용키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에서 배제키로 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했다.

    참여정부가 만든 규제에 대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만은 않다. 실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을 규제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규제개혁 추진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마저 야기시켰으며 반대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정책 추진의 방향성 및 실천에 상당히 주저한 측면이 적지 않아 부동산시장의 실망감과 의구심마저 초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해 “현실 반영이 되지 않거나 시의성 상실의 경우, 실효성 확보에 난관이 예상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및 보완으로 국민과 부동산 시장의 신뢰감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진호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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