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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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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짜리로 잔돈 정확히 달라” 은행서 소란 20대 벌금 30만원

  • 기사입력 : 2008-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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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에서 거의 통용되지 않는 1원짜리 동전으로 거스름돈을 받겠다고 우기던 20대가 수십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규영)은 거스름돈에 불만을 품고 은행 창구 앞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A(27)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1일 김해시 서상동 모 은행 지점에서 금 1g을 구입했다. 이 때 은행 직원 B씨가 거스름돈 669원 대신 1원이 더 많은 670원을 주자, 1원짜리 9개를 주지 않는다면서 이날 낮 12시경부터 오후 1시20분까지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1원짜리 9개를 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않는다. 은행원이 사람 말을 무시하면 되냐. 절대 못 간다”라고 소리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어릴 때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현재도 일부 충동장애가 남아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오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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